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 관련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3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힌 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백했다”면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했으나 홀로 남겨둔 채로 나와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아이가 숨진 후에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이라며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출할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 탄원서를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 1호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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