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새 의장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결의를 취소하고, 안장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덧 붙였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 직후 상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정 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시의원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고 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안창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정 의장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해 9월24일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명예 퇴진을 했던 정 의장은 두 달여 만에 다시 의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신임 결의에서 상주시의회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 4가지가 추상적이거나 해당 의장 임기 외적인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불신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장은 승소 판결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며 “더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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