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방임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 홀로 둔 채로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해 3월 초부터 낮과 밤시간 또는 주말 등 공휴일에도 종종 아이를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이는 8월 중순께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가족과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아이를 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졌고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된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 석모(48)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