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7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무면허와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한편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과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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