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윤 전 고검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먼지털이식 수사’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체결한 법률 자문은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고 금액도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았다”며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판결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은 검투한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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