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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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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D/B

공무원 A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천지역의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땅을 미리 매입하는 등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를 3억3000만원에 매입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약 1억6000여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취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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