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으나, 2020년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로 작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해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돼 지원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의 1/4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3까지, 1/6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1/4까지 적용받아 종전보다 확대된다.
또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최저 인수비율을 1.5%에서 0.3%로 대폭 낮춰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 변경 사항들은 5월에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신보 전국 영업점 및 유동화보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거 실적보다는 성장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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