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 은행이용이 어려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1% 희망대출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총 3억 원(각 1억 500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100명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태백시는 협약 대출금리 4% 중 3%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1억 원이하 코로나 전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저소득, 저신용자이고 소액카드론 대출자, 무등록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희망자는 오는 6월부터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사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을 통한 대출실행을 받으면 된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 무보증,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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