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시간 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로 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고 운 영하는 제도로서 전국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산시간 지정제 시범운영을 통해 홍보 및 계도하고 탐방객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6일부터 입산 시간 지정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산행 전 반드 시 입산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 시간 지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