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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지역 내 이익 재투자' 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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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지역 내 이익 재투자' 근거 조례 마련

이번 임시회서 조례안 등 52건 심사, 다음 정례회 6월 16일 예정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박호경)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산시·공공기관·금융기관 및 기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재투자의 정의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조정 가능하도록 금융의 지역사회 사회공헌,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히 지역재투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육성계획,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두어 지역재투자 기본계획 수립, 지역재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기금 명칭을 ‘지역재투자기금’으로 하고, 금융공헌계정과 지역상생협력계정으로 나눠 운용한다.

곽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슬럼화되고 정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면, 코로나 이후 보다 빠른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민주당)이 발의한 시교육청 산하 출연기관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부산시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기재위 오원세 의원(강서구2,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에 맞는 인구특성을 적용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시교육청 직장 내 괴롬힘 문제 개선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와 같은 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북구4, 민주당)이 발의한 학생 먹거리 선택권이 담은 '부산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시행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2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심사해 37건은 원안가결하고 12건은 수정가결, 3건은 심사보류했다.

다음 회기는 제297호 정례회로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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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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