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가 내려져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 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이다"고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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