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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잡고 보니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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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잡고 보니 해양경찰

한밤중 선박까지 동원해 수색 나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조사할 예정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30대 남성의 신원을 알고 보니 해양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쯤 영도구 한 회전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오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후진하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도주하던 차량을 추적했고 단속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운전자를 발견했지만 신원을 확인하는 도중 A 씨가 인근 바다로 뛰어들었다.

▲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경

곧바로 해경은 선박 3대를 동원해 현장 수색에 나섰고 경찰도 탐문 수색을 하던 중 이날 새벽에 A 씨가 주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해 운전자와 통화를 했고 결국 A 씨는 오전 3시 30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 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이하의 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은 A 씨가 한밤중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었고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측정해 술이 깬 것으로 보고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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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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