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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부부싸움 하다 홧김에 집에 불 지른 30대 남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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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부부싸움 하다 홧김에 집에 불 지른 30대 남편 징역 5년

아내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 말 듣고 자신의 집에 불질러...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부부싸움 중 아내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부부 싸움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가구 주택 방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1월 28일 밤 12시 14분께 대구시 수성구 소재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자살하고 죽어라”고 한 아내의 말에 비관해 집에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과 주차된 차량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고 주민 7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고, 심야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이 상처를 입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월에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중 이듬해 7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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