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과 민생을 살피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경북도 의원들이 각종 사건사고 등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거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입건되고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의 신분망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 경북도의원(영덕·국민의힘)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으고 당원 등에 식대비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내에서 향우회 등 집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홍은 공모해 어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라며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조 의원은 지난 3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아 조 의원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경북도의원도 있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방유봉(울진군 제2선거구·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방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 25분께 울진군 후포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6%(면허정지 수치)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조사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의원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부터 개발을 주장한 부지에 땅을 구입했거나 도심재생사업에 자신이 구입한 주택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A도의원이 도시재생사업 부지 인근에 부인 명의로 부동산 두 곳을 매입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를 원칙으로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경북도의원들의 신분망각 행태를 놓고 익명을 요구한 도민 J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투기의혹관련 ‘선출직 공직자 셀프조사’제안을 하며 직접 나서기라도 하더라”면서 “각 선거구민들의 부름을 받은 도의원들이 마치 대단한 벼슬에라도 오른 것 마냥 착각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7일까지 내사를 통해 59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단속대상 59명은 지자체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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