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대리 양육 및 친·인척 위탁으로 책정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 양육 방법, 가정위탁 보호 지원내용을 습득시켜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이해, 연령 별 위탁아동 특성 및 위탁부모 역할, 위탁부모 스트레스 해소방법, 가정위탁사업 지원서비스 등을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위탁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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