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6km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후 A 씨는 보름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상태로 또다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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