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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만 7차례…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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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만 7차례…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 "개선 여지 보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6km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후 A 씨는 보름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상태로 또다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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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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