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게도 월 5~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책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한부모의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복지급여가 확대된 만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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