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과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포함 등과 관계된 예외적용 사항이 유지되며 그 외 기본수칙과 시설별 추가방역 수칙 또한 오는 23일까지 현행대로 적용된다.
또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별 방역관리 주간 운영과 관련,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봄맞이 야외활동 증가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2단계로의 격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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