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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미식별 선박 추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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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미식별 선박 추적 검거

군·경 합동작전 펼쳐 2시간여 추격전 끝에 잡고보니 불법 어선, 60대 선장 입건

▲보령해경이 미식별어선을 추적끝에 확보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4일 새벽 0시 40분경 육군과 통합방위 작전을 통한 추격전 끝에 불법어선(2.5톤) 선장을 검거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연안으로 접근하는 미식별 선박을 해안경계부대로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식별 선박은 시속 약 10노트(약 20㎞)로 연안으로 접근 중에 선박위치표시기 또한 꺼져 있어 자칫 대공상황·밀입국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소속 파출소에 항포구 등 연안지역 강화수색을 지시함과 동시에 중부지방청 항공기·태안해경에 지원요청 및 육군과 공조를 이어나가며 통합방위 작전을 펼쳤다.

미식별 선박은 레이더에 포착이 어려운 연안쪽을 등화를 모두 끄고 항해 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시간 여 추적 끝에 00시 40분경 대천항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등선당시 선박에는 남자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잠시 후 해상에서 잠수부 1명이 올라와 총 3명의 선원의 신원과 선박확인을 했다.

미식별 선박은 국내선으로 등록된 A호(2.45톤, 군산선적)로 확인됐으며 승선원 또한 국내거주하고 있는 60대·50대·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선박에는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선박명칭 미표시·승선원 미신고 등 불법사항들이 여러 건 확인돼 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등에 따라 선장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하태영 서장은 “해양경찰과 군이 마치 One team·One body 처럼 하나가 되어 추적검거 작전을 벌여 불법잠수기를 검거했다”며“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역할 부담을 통해 보령바다를 철통같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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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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