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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내 일부구간 '야영‧취사‧낚시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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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내 일부구간 '야영‧취사‧낚시금지구역' 지정

ⓒ네이버 블로그

멸종 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 보호 및 수질보호를 위해 국가하천인 만경강 내 신천습지 일원을 야영과 취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4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경강 구간은 봉동읍 구만리의 장자보에서 삼례읍 해전리의 화전보까지 약 9.4구간이다.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습지 26곳 중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습지보전 '상'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최근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와 재두루미, 흑두르미, 삵, 노랑부리 저어새,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신천습지와 비비정 등 생태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이무분별한 낚시와 야영, 취사 행위로부터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금지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와 함께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키로 했다.

낚시 등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하천관리 인력을 통해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적극 계도기간을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낚시 등 금지행위 적발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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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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