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5월 중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소득이 감소했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이다.
단, 기초수급 생계급여(5월), 긴급복지 생계급여(5월), 올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행복 e음시스템 공적자료)를 거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오는 6월 25일 가구당 1회 50만 원이, 소규모 농가 중 바우처 30만 원을 수령한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으로 결정될 경우 20만 원이 6월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6월 4일 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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