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공무원 2명 가족 1명)을 수사의뢰하고 8명은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LH사태 이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 편입토지 중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실시했고, 자진신고 기간도 4월 2일까지 병행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창원시는 7급 이상 전직원,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이상 및 개발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총 29개 사업 10,044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기존 27개 사업장에 강소특구와 제동지구가 추가됐다.
조사 방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정고시된 주요사업장 편입 토지조서 및 보상내역 등을 비교 대조해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분류했다. 해당 소유주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한 매매 등을 대조·확인했다.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에 대한 공직자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매 26명 37건, 증여 3명 3건, 상속 7명 10건, 기타 4명 6건 총 40명 56건의 거래를 확인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 [개발(입안)일부터~인정고시일 까지] 내 11명(매매) 18건을 확인했다.
시는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은 수사의뢰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의심)대상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지인 등·제3자를 통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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