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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투기의혹 공무원 가족 등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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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투기의혹 공무원 가족 등 11명 적발

내부정보 활용한 주요사업장 편입토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공직자 조사

창원시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공무원 2명 가족 1명)을 수사의뢰하고 8명은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LH사태 이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 편입토지 중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지난 3월 12일부터 실시했고, 자진신고 기간도 4월 2일까지 병행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창원시는 7급 이상 전직원, 특히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5급이상 및 개발부서 직원 등 총 6643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홍승화 감사관. ⓒ창원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총 29개 사업 10,044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기존 27개 사업장에 강소특구와 제동지구가 추가됐다.

조사 방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정고시된 주요사업장 편입 토지조서 및 보상내역 등을 비교 대조해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분류했다. 해당 소유주에 대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통한 매매 등을 대조·확인했다.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에 대한 공직자 등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매 26명 37건, 증여 3명 3건, 상속 7명 10건, 기타 4명 6건 총 40명 56건의 거래를 확인했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의심되는 기간 [개발(입안)일부터~인정고시일 까지] 내 11명(매매) 18건을 확인했다.

시는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자 3명은 수사의뢰하고, 공소시효가 경과된 8명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문책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투기(의심)대상자에 대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지인 등·제3자를 통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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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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