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근로자파견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구미 아사히 글라스 전 대표 등에게 3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2019년 2월 회사가 불법 파견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만의 결심재판이며,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재판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 징역 4개월,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GTS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은 “아사히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9년간 이어온 계약을 하루아침에 해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견법 위반은 범죄이고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불안정노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돼 있어, 재판부가 벌금으로 선고하면 죄지은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시가 약 12만평의 공장부지 무상임대와 지방세 국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며 유치한 일본계 기업으로, 11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는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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