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지난달 23일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관련 공무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이며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공소시효(7년)만료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군 자체개발 대규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사업은 함양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지구,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소로2-6호선),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천년의정원조성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등이며 군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시간·공간적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대상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조서 등을 확보하고 사업기획단계 전후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해 제출받은 명단으로 의심 사례를 추려낼 예정이다.
조사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 될 경우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함양군은 조사기간 감사담당 내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신고와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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