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동일 금액으로 일괄 지급됐던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화장실 개방시간,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 여수시 제3선거구의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0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화장실로 현재 전남도내 12개 시군에서 17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목포와 영광을 제외한 10개 시군 96개소의 개방화장실에 월 50,000원의 관리운영비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방화장실 마다 개방시간이나 시설규모 등 서로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비 보조금은 정액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화장실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등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월 60,000 ~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위생관리 향상과 이용객 편의 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도민의 위생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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