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폐유통, 폐어구, 분뇨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6주간에 걸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동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을 이용하여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포함 순찰 구역을 확대해 불법 배출 행위를 광범위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부두, 해안가에 폐기물 방치, 소각하는 행위 △선박 발생 폐기물 등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 △기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며,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정경은 완도해경 방제과장은 “최근 완도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민원신고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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