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유흥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오후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사·접객원·이용자 등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알렸다.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자는 사천시 보건소와 사천시치매안심센터(벌용동)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지난달 27일 이후 검사를 받은 지역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사·접객원·이용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인자가 다녀간 도원탕(동금동), 용강탕(벌용동) 이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것을 요청했다.
도원탕(동금동)은 지난달 24일~26일 12시~오후2시, 28일~29일 12시~오후2시, 25일 오후 1시 40분~3시50분, 28일 11시40분~오후 1시50분 여탕 이용자이다.
용강탕(벌용동)은 지난달 25일 10시~11시20분, 28일~29일 오전 5시20분~6시30분 남탕 이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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