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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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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사무처장 무죄

재판부 “허위사실, 비방은 맞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관련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하고 B기자는 성명문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지방법원

사무처장 A씨는 지난해 4월 9일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직에 관여했으며 김학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공동성명문과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 점,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을 비추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곽 의원을 비방하였다고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판단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요언론에서 공동성명문과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만한 내용으로 지속보도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후보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판단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공직선거법의 251조 단서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명문과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인터넷 신문사 B기자가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의 회원이 초대돼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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