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순천시가 30일 가상화폐를 은닉재산으로 간주하고 체납 징수키로 한 것은 가상화폐가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서 지난달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도 한몫했다.
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377명(체납 64억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조회해달라고 의뢰했다.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가상자산을 압류 후 매도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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