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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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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5월 1일~31일까지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태백시청 민원실. ⓒ태백시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허용 및 신고를 도와주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들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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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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