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허용 및 신고를 도와주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들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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