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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마시고 말 안들어?" 흉기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기각...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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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마시고 말 안들어?" 흉기로 동거녀 살해 60대 항소기각... 징역 12년

재판부 "원심의 형 무겁다고 볼 수 없어"

술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전날인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성 살인 실내 [PG]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씨가 외출한 뒤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평소 술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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