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전날인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씨가 외출한 뒤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평소 술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