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30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를 불법 포획한 어선 2척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께 어린 대게 50마리를 포획한 영덕읍 선적 H 호(4.97t)와 29일 오전 7시 20분께 어린 대게 75마리, 암컷 대게 6마리를 포획한 D호(4.99t)를 검거했다.
이들은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영덕읍 노물항으로 입항하려다 어업감독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 영덕군은 행정처분인 어업 정지 30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 법상 체장 9cm 이하 어린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정태 영덕 부군수는 “대게 조업 가능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하여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