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지난해 또는 지난 2019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2인 가족 월 231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농어업인 경영 지원 바우처(30만 원) 지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 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5월 생계급여), 긴급복지(5월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전세 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등을 올해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완도군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사업 수혜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 등 숨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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