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개별주택 수는 4680호이며 주택가격은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태백시,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