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6월까지 집중 홍보·독려에 나선다.
고성군이 총 보험료의 70% ~ 92%까지 지원하고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국 시행되어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에서 92%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해 줌으로써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주택 재해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파는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지원되지만, 풍수해 보험은 전파 시 소유자의 경우 최대 7200만원(세입자의 경우 최대 720만원), 반파 시 최대 3600만원(세입자 최대 360만원), 침수시 최대 535만원(세입자 최대 53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가입실적은 주택의 경우 1552건, 온실은 143224㎡, 소상공인은 16건이였고, 지난해 강풍, 호우, 태풍으로 주택 피해 7건이 접수되어 3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료는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등 차등 기본지원하고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도 추진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아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포스터 부착, 리플렛 제작·배포, 길거리캠페인 전개, 읍·면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의, 각종 기관과 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군청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시 복구비의 혜택이 많은 만큼 중점가입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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