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도축협 본점, 조합원이 구입하려던 축사 가로채 계약...고정자산 관리규정 무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도축협 본점, 조합원이 구입하려던 축사 가로채 계약...고정자산 관리규정 무시

조합장 “이사회 통과 못하면 계약금 날린다” 조합돈이 쌈짓돈 취급 물의

축협 조합원이 매수하려던 박곡리 축사를 청도축협농협(이하 청도축협) 본점에서 가로채 계약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조합원 A씨는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축사를 18억 원에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구두계약 후, 청도축협 금천지점에서 한 달 여 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름전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지난 26일 대출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청도축협 농협 전경ⓒ김진성 기자

그러나 청도축협본점은 그 사이 인 22일 축사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할 의사를 밝히고, 그날 오후 박곡리 축사를 18억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축협 관리상무는 “매수자가 있는 줄 몰랐다. 축사에서 사달라고 사정해 샀다”며 매입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축사 매입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조합원 B씨는 “조합원이 사려고 약속한 축사를 축협이 중간에서 가로채 계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며 "청도축협이 금천지점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본점 조합장, 상임이사, 관리상무 3명이 공모해 몰래 축사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청도축협은 축사에 대해 정상적인 감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주고 매입하고, 다음 달 21일 이사회를 거쳐 나머지 13억원의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천면 박곡리 축사 모습ⓒ김진성 기자

본점 조합장은 “매입한 것은 사실이다. 총회에서 승인이 나 있다.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출 신청한 줄은 우리는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본점 관계자에 의하면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점의 전결한도를 넘어 본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라고 밝혀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축협고정자산 관리규정에는 “부동산은 이사회의결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한다”로 규정하고있지만 본점 조합장은 “계약을 해놓고 이사회를 한다. 이사회 통과 안 되면 계약금은 날라는거다”라며 마치 조합자금이 개인 돈 인양 무책임한 말을 던졌다.

조합원 A씨는 “축사를 사려고 한다는 사실은 조합장도 알고 있었고, 이사들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금천지점에 대출 의뢰까지 했고, 금천지점에서 축사에 대해 감정평가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28일 계약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며 청도축협의 횡포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