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군, 개별주택가격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군, 개별주택가격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오는 29일 총 8228호 주택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양양군은 202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올 3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마친 후 오는 29일 총 8228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양양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양군

올해 개별주택수는 단독 7021호, 다가구 251호, 주상용 848호, 기타 108호이며, 개별주택의 가격대별 분포현황은 △1억원 이하가 6427호(78.1%) △1억 초과 6억원 미만이 1797호(21.8%)로 나타났다.

2021년도 개별주택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101호가 증가했으며 전체 개별주택 중 1314호는 지난해 가격보다 인하된데 반해 6064호는 가격이 인상됐으며, 나머지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