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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업도시 비전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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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업도시 비전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 큰 장점

창원시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창원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는 오는 5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형 혁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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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이다.

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산업혁신 촉진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술기반 창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원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는 기술창업을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정의하고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38개 업종을 별표에 명시했다.

또한 기술창업의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 지원사업,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망 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인프라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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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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