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회수 문제 등을 놓고 격분해 후배를 모텔로 끌고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주요 혐의가 변경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8일 모텔 객실에서 후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모(27) 씨를 강도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9일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특수폭행치사 및 감금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 적용된 특수폭행치사를 '강도치사'로 바꿨다.
검찰은 혐의 변경 이유로 "A 씨가 당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은 주된 목적은 자신의 투자금을 강제로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법리검토 등을 거쳐 관련 혐의에 대해 의율[擬律: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 2층 객실로 후배 B모(26) 씨를 끌고가 가둔 상태에서 2시간 동안에 걸쳐 주먹 등 신체를 이용해 마구 때리고, 객실 내에 있던 둔기를 폭행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온 몸에 멍과 상처가 난 B 씨는 구타를 당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날 현장 안팎에는 A 씨의 조직폭력배인 친구와 또다른 후배가 있었다.
하지만, 폭력배인 친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다른 후배는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숨진 후배 B 씨의 권유로 3500만 원을 투자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마저 후배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해 폭행을 행사하다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친구인 폭력배와 또다른 후배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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