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된다.
울산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와 만25~34세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에게도 월 5~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되는 등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되며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바뀌는 제도를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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