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영주경찰서(서장 박종섭)는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27일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교통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해 예산 4억5000만원 보다 3배 많은 15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의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중앙초등학교 외 12곳에 보호구역 주변에 퇴색한 차선도색 ▲남부초등학교 외 1곳에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남산초등학교 외 5곳에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인임 쉽게 인지하도록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실시예정으로 ▲장수초등학교 외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힘든 영주교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남부초등학교 주변 외 10곳에는 신호기 교체 및 경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초등학교 외 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풍기초등학교 외 1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시 보호구역 횡단보도 재 도색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부초등학교 외 2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영주시 및 의원,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청,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과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공단의 개선 검토 결과를 확인해 관련 개선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 준수와 불법주정차 삼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