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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식이법 개정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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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식이법 개정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박차

지난해 예산 대비 3배 이상 투입...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대적인 정비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영주경찰서(서장 박종섭)는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27일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교통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주시는 지난해 예산 4억5000만원 보다 3배 많은 15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의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남산초등학교 앞 신호기를 교체한 모습 ⓒ영주시

시는 지난해 ▲중앙초등학교 외 12곳에 보호구역 주변에 퇴색한 차선도색 ▲남부초등학교 외 1곳에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남산초등학교 외 5곳에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인임 쉽게 인지하도록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실시예정으로 ▲장수초등학교 외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힘든 영주교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남부초등학교 주변 외 10곳에는 신호기 교체 및 경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초등학교 외 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풍기초등학교 외 1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시 보호구역 횡단보도 재 도색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부초등학교 외 2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영주시 및 의원, 영주경찰서, 영주교육청,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과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공단의 개선 검토 결과를 확인해 관련 개선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 준수와 불법주정차 삼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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