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태백시 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모두 11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비교·검토 및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금 수납체제 개선 등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2~3년 차 신규직원들의 퇴직이나 이직률이 높은데 직원들의 사기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구분해 위탁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신규 직원들의 이직이나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나 휴가 등 복무적인 문제보다 거주환경이나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길동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과 관련해 감면 대상자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차 관리자들에게 요금 면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관호 의원은 “1개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입찰받아 각 주차장별로 재위탁 형태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의 운영 형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다수 민원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한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태백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지역 내 시내버스 노선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생활권 변동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개선의견을 제안하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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