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위드 코로나’시대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복잡 다양한 각종 주요사업 협약, 대형공사 계약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법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사전 법률심사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신규 및 변경 협약,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사업비 20억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의 협약, 공유재산 관리계약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약, 대형공사 계약(예, 상·하수도사업) 등이다.
조성환 법무담당관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법률심사제' 의무 시행은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소송사건 발생 사전 차단과 승소율 향상, 시정의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 달성과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시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률심사는 시 소속 임기제공무원 법무관(변호사) 2명이 1차로 정확한 법률검토를 한 후 2차 사업부서와 함께 전략회의 또는 충분한 토의 등을 거쳐 법률적, 재무적 적정성 등을 심도깊게 심사한다.
법률검토 및 심사를 완료한 후 3차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을 보완·시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실은 ‘심사결과물’을 제출받아 피드백 등 데이터를 관리해 유사사업 부서에 정보공유 등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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