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피고 A씨를 사기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 A씨는 자신이 고수익을 내는 주식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B, C에게 수익금의 50%를 주기로 하는 수법으로 2억88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 A씨는 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주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매매를 하다 손실을 봤고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능력도,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 부장 판사는 양형이유를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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