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26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을 지난 1월에 요구한 데 이어 4월에도 2차 보완을 통보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양양군이 지난 2019년 5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를 재보완 요구에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년 전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양양군에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양군은 2019년 5월 보완서를 제출했으나 같은해 9월 부동의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양양군은 2019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하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원주지방환경청 문건에 따르면 산양은 무인센서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이용해 분석하고 박쥐는 초음파 추적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각 방안에 대한 성공사례 등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라고 하는 등 7가지 분야의 세부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원주환경청의 요구조건들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러운 요구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충실하기 위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서로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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