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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고용'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버젓이 영업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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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 고용'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버젓이 영업한 업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 안 해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업주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 행위와 주류를 판매한 혐의 받고 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노래연습장으로 사업을 등록해놓고 무허가 유흥주점 행태로 불법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은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까지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업주 A 씨를 포함한 유흥종사자 2명과 손님 2명을 적발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사상구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해 불법 영업한 업소들이 적발됐으며 금정구, 연제구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에서도 연이어 단속됐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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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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