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감사관실 2억, 아이여성행복국 142억, 자치행정국 178, 복지건강국 764억 증액 편성돼 총 1086억이 증가했고 아이행복도우미 지원(11억 증),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13억 증), 김천의료원주차장 부지매입(18억 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관련 7개 사업(9억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18억),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24억)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심사했다.
장경식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평가 용역은 연내 완료해 용역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홍정근 의원은 장애인 고용분담금과 관련해 장애인 채용과 정책 수립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 관련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기욱 부의장은 코로나19관련 지원사업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은 신규 행사성 사업은 필요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김성진 의원은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의 경우 2달간 지원 공백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보육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주홍 의원은 신규 제안 사업의 경우 부서의 목적과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2차)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보고’를 처리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며 “코로나19백신 접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백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행정집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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