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매년 증가하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에 나선다.
26일 아산시는 징수과 과태료 체납팀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거주지 추적 및 생활 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들은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모바일 또는 온라인(위택스, 지로)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으며, 세부 문의는 아산시청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으로 하면된다.
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과 각종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액이 있다면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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