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내 전주 세무서 출장소에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소득세 업무처리를 돕는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25일부터 31일까지(공휴일 제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내 전주 세무서 출장소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것.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하고, 전자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액 납세자는 모둠채움 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완주군 합동도움창구에는 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완주군 직원과 함께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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