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용 철판에 녹이나 불순물을 파워그라인드로 연마하는 대우조선 파워공들이 협력사 대표자들과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이틀째 밤까지 이어지던 노숙농성도 풀었다.
지난달 31일부터 일당 2만 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단기계약 폐지(최소 1년 계약) 등 6개 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이 22일 밤늦게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이날 밤 10시부터 교섭을 재개한 대우조선해양 9개 도장업체 대표와 파워공 대표들은 편법 퇴직적치금과 단기계약을 폐지하고 일급은 17만원으로 하되 잔업수당은 시간당 2만원으로 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 대우조선 사내 금융동 6층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9개 업체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회사별로 각각 서명하는 형태로 작성됐다.
이번 합의로 파워공들은 단기계약 대신 1년(2021년 5월 1일 ~2022년 4월 30일)의 노동계약을 새로 체결한다.
또한 설과 추석 각 15만 원, 10만 원의 여름 휴가비가 신설됐다.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2021년 4월 30일까지의 퇴직적치금은 지급받기로 했다.
파워공 사태가 타협점을 찾은 가운데 조선소 현장에서는 도장업체에서 일하는 스프레이 노동자와 터치업 노동자의 퇴직적치금 폐지와 단기계약 폐지 등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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